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광진公 새이름 광물자원公

대한광업진흥공사가 ‘한국광물자원공사’로 사명이 바뀐다. 법정자본금을 2조원으로 늘리고 업무도 자원개발 지원에서 투자 중심의 기관으로 개편된다. 광진공은 정부가 이 같은 내용으로 국회에 제출한 ‘대한광업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광진공은 사명이 창립 41년 만에 한국광물자원공사로 변경돼 자원개발 지원업무에서 해외 자원개발 및 투자 중심의 기관으로 개편된다. 법정자본금은 글로벌 메이저 기업과의 자원개발 경쟁과 광산물 비축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현행 6,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늘렸다. 이와 함께 재원조달 다각화 차원에서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2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사채발행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광진공 기능을 국내 광업지원 중심에서 해외 광물자원 개발 및 투자 쪽으로 바꿔 광물자원의 안정적인 수급체계를 구축하자는 취지로 이뤄졌다. 김신종 사장은 “개정안 통과로 공사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적극적인 투자가 가능해져 자주개발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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