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만기 5·7년짜리 적격대출 3월 첫선

가계부채 개선 대책 26일 발표

월세 소득공제 중산층으로 확대

이르면 다음달 만기 5년과 7년짜리 적격대출 상품이 출시된다.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에서 중산층으로 확대된다. 21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구조개선촉진 대책을 오는 26일 발표한다. ★관련기사 5면


금융위의 가계부채 대책은 그동안 대출을 쉽게 해주던 구조에서 벗어나 상환부담을 더는 쪽에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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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단기 위주인 주택담보대출에서 벗어나 대출자의 선택폭을 넓히기 위해 만기 5년과 7년짜리 중기 적격대출 상품을 시중은행에서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적격대출이란 공기업인 주택금융공사가 정해주는 대출만기 기준에 맞춰 각 은행이 설계해 판매하는 장기·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다. 현재는 10년 15년 20년 30년짜리 장기상품만 나와 있으며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금리는 은행에 따라 다르지만 가장 인기가 많은 10년과 15년 상품은 2월 현재 4.2~4.63%다.

중기 적격대출은 매달 일정금액을 갚아도 되지만 대출자가 선택해 대출금의 65%나 75%를 만기에 일시 상환할 수 있다.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지 않으며 5년 만기를 맞으면 5년이나 7년짜리 적격대출에 재가입할 수 있다. 금리는 현재 10년짜리 적격대출보다 낮은 3% 후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아울러 월세 세입자의 소득공제를 확대한다. 현재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가구주에게 500만원 한도에서 월세의 60%를 소득에서 빼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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