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美 음주운전 처벌강화

美 음주운전 처벌강화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23일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규제 기준을 담은 법안을 승인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이날 "음주운전의 기준을 혈중 알코올 농도 0.08%로 정한 이번 법안은 생명을 구하고 미국인들이 술을 마실 때 좀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게 될 것"이며 "음주 관련 교통사고를 줄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새 법안 통과에 따라 2004년까지 이 법안을 채택하지 않는 주(州)들은 미연방고속도로 건설기금으로부터 수백만달러의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2004년까지 새 법안을 채택하지 않으면 고속도로기금의 2%를 삭감당하고 계속법 채택을 거부하면 매년 2%씩 추가로 삭감돼 2007년에는 기금의 총 8%를 삭감당하게 된다. 현재 19개주와 컬럼비아 특별구가 0.08% 음주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31개주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0%일 때 음주 운전으로 간주하거나 혹은 특정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워싱턴=연합입력시간 2000/10/24 18:18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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