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자사주 단기매매 차익 반환대상 생산직 등 일반직원 제외 검토

일반 직원과 생산직 근로자가 자사주와 전환사채(CB) 등을 단기 매매해 매매차익을 얻어도 회사에 반환하지 않고 본인이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14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임직원 및 주요주주 주권매매 단기차익 반환 대상에서 생산직 종사자를 포함한 일반 직원을 제외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이는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가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천편일률적으로 적용돼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감위의 한 관계자는 “이 제도는 회사의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만 내부정보 이용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생산직 직원 등까지 규제한 것은 지나치다”며 “충분한 검토를 거쳐 이후 증권거래법을 개정할 때 관련 조항을 손 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의 관계자도 “말단 직원까지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토록 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내부 검토의견을 이미 금감위에 제출한 상태”라고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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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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