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외국인 산재급여액 급증

작년 589억으로 3년새 145% 늘어…수령자도 2배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금 지급액 및 지급건수가 해마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2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 2001년 240억원이었던 외국인 근로자 산재보험급여액은 지난해 589억원으로 3년 새 145%나 늘어났다. 국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 수가 급감한 올 상반기에도 산재보험급여액은 301억원으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승인을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2001년 1,481명에서 지난해에는 2,685명으로 3년간 81% 늘어났다. 산재보험급여 수령자도 2001년 2,074명에서 지난해에는 4,239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 가운데 불법취업 재해자는 2001년 789명에서 2003년 1,760명으로 빠르게 늘어났으나 2003년 8월 대규모 합법화 조치로 지난해에는 873명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이처럼 외국인 근로자 산재가 늘어나면서 국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 1인당 산재보험급여액은 2001년 7만3,107원에서 지난해에는 13만9,825원으로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 산재 근로자 1인당 급여 지급액도 2001년 1,161만원에서 지난해에는 1,390만원으로 꾸준히 상승했다. 그러나 국내 전체 산업재해율에 비해 외국인 근로자의 재해율이 아직 더 낮게 집계되고 있어 실제 발생한 재해의 상당수가 은폐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국내 근로자 전체 산재율은 0.85%를 기록했지만 정부가 파악한 외국인 근로자 재해율은 0.64%로 국내 평균의 75% 수준에 불과한 형편이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일하다 업무상 재해를 당하면 내국인과 차별 없이 재해보상을 해주며 불법취업자도 94년부터 보상해주고 있다. 산재 요양 중인 불법체류자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와 협조해 인도적 차원에서 강제 출국시키지 않고 요양이 끝난 뒤 출국하도록 하고 있다. 외국인 산재근로자는 요양신청서에 의료기관과 사업주 확인을 받아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서류를 제출하면 절차에 따라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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