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2011 세법개정안 (기업)] 대기업 고용 줄이면 설비투자 해도 세혜택 한푼도 못받아

[2011 세법개정안 (기업)] 임투 폐지… 고용창출 세액공제는 강화 <br>고용투자 기본공제 위해선 최소 전년수준 유지해야 <br>고용 늘린 중소기업엔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내년부터 대기업이 투자를 늘릴 때 받는 세제혜택이 대폭 줄어든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방안이 철회된데다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가 폐지되는 대신 상대적으로 세제혜택이 적은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고투)만 강화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용 인원이 줄어들 경우 투자에 따른 세제혜택을 한 푼도 못 받게 된다. 고용창출 능력이 한계에 이른 대기업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번에 정부는 임투를 폐지하고 고용을 유지하거나 늘릴 경우 세제혜택을 주는 고투 한도를 늘렸다. 고투는 기본 공제율(3∼4%)과 추가 공제율(2%)로 구성돼 총 5∼6%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겉으로는 현행 임투 공제율(4~5%)과 고투 공제율(1%)에 비해 세제혜택이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내막은 다르다. 가령 충남 천안에서 100억원을 투자한 대기업이 전년보다 고용인원을 5명(청년 2명 포함) 늘린 경우를 보자. 현행대로라면 투자 다음해 5억6,000만원(임투 5억원+고투 6,000만원)을 공제 받고 고투 공제액 가운데 나머지 4,000만원은 5년 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고투만 적용해 투자 다음해 3억6,000만원만 공제 받고 나머지 2억4,000만원은 이월공제된다. 더구나 고투 기본공제는 고용을 최소한 전년 수준으로 유지해야 받을 수 있다. 추가공제 역시 고용 순증 인원에 비례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임투의 고투 전환으로 세수가 1조1,700억원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대기업 측에서는 그만큼 세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번 개편안이 투자확대보다 고용창출에 초점을 맞춘 만큼 중소기업과 청년층에는 여러 혜택이 주어진다. 우선 고용증가 중소기업에 대해 늘어난 인원만큼 사용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재보험ㆍ건강보험ㆍ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험료의 상당액을 오는 2013년까지 세액에서 빼주기로 했다. 특히 청년 이외 근로자는 사회보험료의 50%를 공제하지만 구직난에 시달리고 있는 청년층에 대해서는 100%를 공제해준다. 사용자의 4대 보험료 부담 수준은 연간 급여총액의 10%에 달하는 만큼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또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해 3년간 근로소득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2013년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연간 세수 감면 규모를 1,400억원 정도로 보고 있다. 아울러 공장 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제도는 대기업을 대상에서 빼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2013년까지 연장한다. 또 경영상 어려움에도 임금삭감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과 해당 근로자에 대해 임금삭감액의 50%를 소득공제해주는 잡셰어링 특례는 내년까지 일몰이 연장된다. 하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다. 사회보험료 지원 등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만큼 중소기업들이 올해 하반기에는 채용을 꺼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투자세액공제 축소로 대기업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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