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코스닥 운영규정 어떻게 바뀌나

코스닥시장의 운영과 관련된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 개정이 13일 금감위의 최종 승인을 받아 16일부터 시행된다.이번에 개정된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회중개시장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코스닥위원회 위원의 임기 코스닥위원회 위원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규정한 현행 내용이 선임일로부터 3년으로 개정됐다. ■코스닥위원회 운영재원 코스닥위원회의 운영재원은 협회가 징수하는 정율회비와 코스닥증권시장이 징수하는 중개수수료에서 각각 3분의 1을 징수한다. (시행은 8월 1일 매매분부터 징수) ■코스닥위원회 예산 및 인사 위원회와 사무국의 예산은 협회내의 별도의 회계로 구분해 편성하게 된다. 사무국 조직은 사무국장 1명과 코스닥관리부, 등록심사부, 감리부, 시장감시실을 두게 되며 인사는 협회장과 위원장이 협의를 거쳐서 결정하게 된다. ■등록심사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제도 도입 코스닥위원회의 등록심사에 관한 기각이나 보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대표이사, 등록주선인)은 재심사청구가 가능해졌다. 재심사청구는 위원회의 결정이후 30일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청구일로부터 30일이내에 청문회를 개최하고 청문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결정 및 통지를 해야 한다. 이의 신청의 범위는 기술력부분이나 산업등 평가의 논란여지가 있는 분야로 제한하는 세칙이 마련될 예정이다.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 ■등록심사제도 개선 등록심사과정에서 기술성 등에 관해서 전문평가기관의 평가와 전문가집단의 자문결과를 반영하게 된다. 전문평가기관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4개이며 비용은 위원회가 직권으로 의뢰하는 경우에는 협회가 부담하며 기업이 신청하는 경우는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심사기한 연장 근거 추가 등록예비심사기한(2개월 이내)의 예외규정으로 ▲전문평가기관의 평가를 의뢰한 경우 ▲위원회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심사를 받지 않은 청구기업의 수가 50개사가 넘는 경우를 추가했다. ■우선심사기업 확대 지방벤처기업에 대해 우선심사권을 부여하고 있는 현행규정에 수출우량벤처기업을 추가해 심사물량의 20%범위에서 우선심사 혜택을 준다. 수출우량벤처기업은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기업 ■우회등록시 매각제한 근거 마련 비공개법인이 등록법인과 합병을 한 경우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벤처금융의 보유주식 매각제한이 없는 현행 규정을 신규등록시와 동일한 매각제한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최대주주 등은 합병기일로부터 2년간 보호예수되며 벤처금융은 투자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3개월, 1년미만은 6개월간 매각이 제한된다. ■등록심사요건 개선 최대주주 등의 책임경영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현행 소유주식비율변동제한의 예외조항인 `모집 또는 매출'에서 매출을 삭제했으며 감사의견 범위도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의견은 제외했다. ■등록취소요건 추가 2사업연도 연속해 사외이사수가 미달하는 경우와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거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된다. 또 증권투자회사가 개방형증권투자회사로 전환한 경우도 등록이 취소된다. ◇협회중개시장 업무규정 ■시간외종가매매제도 도입 오는 8월 13일부터는 장마감이후에도 오후 3시 10분부터 30분동안 당일 종가로 매매를 할 수 있다. 또 등록승인일로부터 3일이내에 매매거래를 개시하는 현행규정이 등록 당일부터 개시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공매도 위반 위탁자에 대한 위탁증거금 전액 징수 공매도 금지규정을 위반한 위탁자(기관투자자)에 대해서는 3개월간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의 전부를 위탁증거금으로 징수하게 된다.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중개시장에서의 매매거래와 관련된 분쟁으 자율조정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위원장은 협회중개시장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 맡으며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협회중개시장 공시규정 ■코스닥증권시장이 등록기업 대신 공시 가능 부도결정이나 화의신청 등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내용을 신속히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코스닥증권시장이 기업을 대신해 공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불성실공시 적용범위 개선 현행 불성실공시는 공시불이행과 번복, 변경에만 적용했으나 허위공시의 경우도 공시불이행으로 간주해 불성실공시로 적용하게 된다. ■내부정보관리규정 제정.운영 공시의무사항 등 내부정보는 공시책임자에게 집중하도록 하고 등록법인은 코스닥등록법인협의회가 정하는 표준내부정보관리규정을 참조해 내보정보관리규정을 제정, 운영하도록 해 강제가 아닌 자율적인 규제를 유도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