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건교부]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약서에 명시

건설교통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중개업 개정안을 입법예고, 내년 상반기 중 관련 시행령과 규칙을 고쳐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중개업자의 수수료 과다요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중개의뢰내용과 중개수수료 등을 명시한 중개계약서 작성이 의무화된다. 또 소비자가 중개대상물의 가치나 유용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입지여건과 내부상태 등에 중개인 책임하에 작성할 수 있도록 한 「체크리스트제도」를 도입, 거래당사자에 교부토록 했다. 특히 체크리스트가 부실하게 작성돼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중개대상물의 확인·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6개월 이하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하는 한편 중개업자에 대해 손해배상토록 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중개업자에 대한 겸업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등록관할지역 외에 중개사무소를 이전할 경우 폐업한 뒤 다시 등록하던 것을 이전 후 10일내에 신고하도록 했다. 권구찬기자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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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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