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생명, 손해보험 회사들이 그동안 제한적으로 겸영해온 상해, 질병, 개호보험 상품을 자유롭게 취급할 수 있게 돼 보험회사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재정경제원은 10일 이달중 상해보험 등 제3분야 보험 운영기준인 상품관리규정을 개정해 생·손보사들이 이 상품을 제한없이 상호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6면
지금까지는 보험사간 과열경쟁을 막는다는 차원에서 손보사는 질병보험, 생보는 상해보험 상품을 주계약에 수반되는 부가계약으로만 취급할 수 있도록 제한해왔다.<이종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