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전기등 중앙 공공요금, 가격상한제 적용 추진

재경부, 수수료등 요금 산정체계 연내 전면개편


휴대폰ㆍ전기ㆍ고속버스 등 중앙 공공요금에 ‘가격상한제(프라이스캡ㆍPrice Cap)’를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국회에 계류 중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 산정 협의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져 올해 안에 공공요금 산정체계가 전면 개편될 전망이다. 3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해 중 중앙 공공요금에 대한 가격상한제 적용 여부 등 공공요금 조정 시스템이 개편된다. 이를 위해 재경부는 곧 연구용역을 발주, 이를 토대로 공공요금 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다. 프라이스캡이란 투자가 공공요금 인상으로 연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한선을 정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철도 요금에 한해 가격상한제가 적용되고 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가격상한제가 시행되면 가격인상 억제뿐 아니라 원감절감 노력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다”며 “상한제가 실시되고 있는 철도 요금의 사례를 분석, 올해 중 세부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가격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요금은 중앙정부가 가격을 조절하는 전기, 철도, 이동전화료, 도시가스 도매요금, 시외고속버스, 광역상수도 등 18개이다. 지자체가 요금을 산정하는 시내버스ㆍ택시ㆍ전철 요금 등은 개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경부는 또 국회에 계류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올 상반기 중 271종에 이르는 수수료 산정 방식ㆍ기준 개편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271종에 이르는 수수료 중 251종은 약식협의 대상이다. 이 관계자는 “수수료 개편작업에는 정식협의와 약식협의 대상 조정 등이 포함될 것”이라며 “동시에 수수료의 산정 및 협의에 관한 지침도 재검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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