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알뜰금융 ABC] 한푼도 샐틈없이 막아라

비과세·소득공제 최대한 챙기고, 대출금리 인하요구권 적극 활용<br>승진했거나 은행거래실적 늘었다면 신용대출 한해 금리인하 요구 가능<br>개인연금등 소득공제 한도 채우고 부모님 '생계형 비과세상품' 가입을


[알뜰금융 ABC] 한푼도 샐틈없이 막아라 비과세·소득공제 최대한 챙기고, 대출금리 인하요구권 적극 활용승진했거나 은행거래실적 늘었다면 신용대출 한해 금리인하 요구 가능개인연금등 소득공제 한도 채우고 부모님 '생계형 비과세상품' 가입을 우승호 기자 derrida@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삶이 갈수록 팍팍해진다. 물가는 다락같이 오르는 반면 소득은 제자리 걸음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제통계를 살펴보면 장난이 아니다. 물가는 급등하는데 성장률은 둔화되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7월중 소비자물가는 무려 5.9%나 뛰어올랐다. 14년 만의 신기록이다. 8월에는 6%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반면 2ㆍ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5%를 밑돌았다. 불황에는 허리띠를 바짝 졸라맨다.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과 동시에 마음도 한층 무거워진다. 한 푼이라도 아쉬운 상황에서는 정신을 바싹 차려야 한다. 한 푼이라도 더 아끼거나 벌 수 있다면 즉시 실천에 옮겨야 한다. 무심코 내는 대출금리가 지나치게 높은 것은 아닌지, 현재의 예금 금리가 적정한 수준인지를 꼼꼼히 따져본 후 보다 바람직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 ◇‘금리인하 요구권’을 발동하라= 한 번쯤은 은행을 찾아가 “이자를 낮춰주세요”라고 당당히 말할 필요가 있다. 금통위의 기준금리는 사상 최고치 수준인 5.25%까지 높아졌다. 대출금리도 덩달아 올라가는 추세다. 돈을 맡겨놓은 사람이야 좋겠지만, 돈을 빌렸다면 이자 부담으로 허리가 휠 지경일 것이다.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의 조건 등을 규정해 놓은 은행여신기본약관에는 ‘금리인하요구권’이 명시돼 있다. 2003년 3월 이후 돈을 빌렸다면 가능하다. 돈을 빌려주는 쪽에서야 이자를 많이 받기를 원하는 것이 당연하다. 고객이 요구하지도 않는데 은행이 발벗고 나서서 이자를 낮춰주는 법은 없다. 물론 금리인하요구권을 발동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 우선 모든 대출이 대상이 되는 게 아니다. 주택담보대출과 고정금리부 대출은 일단 제외된다. 빌린 돈을 한번에 갚아야 하는 경우와 변동 금리부인 신용대출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요구한다고 무조건 금리를 내려주는 것도 아니다. 자신의 신용이 대출을 받을 때보다 많이 좋아진 경우에나 가능하다. 가령 승진을 했거나, 연소득이 15%이상 올랐거나, 의사ㆍ변호사 등 전문자격증을 취득해 일을 시작했다면 금리를 낮출 수 있다. 그런 일이 없어도 은행과의 거래가 쌓인 것을 바탕으로 금리인하를 시도해 볼 만하다. 신규 대출이거나 연장 또는 대출액을 늘린 경우에는 3개월이 지나야 가능하다. 처음부터 공식적으로 행사하기보다는 일단 은행 담당자에게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것이 좋다. 은행 직원이 알아서 금리를 낮춰주면 굳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이유가 없다.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5,000원 정도의 수수료를 들여 정식으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서류를 첨부해 내면 된다. 은행마다 차이는 있지만 1%포인트 가량 금리가 내려간다. ◇비과세ㆍ소득공제ㆍ세금우대는 무조건 챙겨라=예금금리도 올라가고 있다. 그렇다고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 한 푼이라도 아쉬운 만큼 무심코 넘어갔던 세(稅)테크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자신의 예금 포트폴리오를 다시 살펴보면서 비과세ㆍ소득공제ㆍ세금우대는 빠지지 않고 챙겼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개인연금ㆍ장기주택마련저축 등 기본적인 소득공제 상품은 정해진 한도까지 최대한 가입해야 한다. 어렵게 받은 이자소득이 세금으로 흘러나가는 것을 방치해선 곤란하다. 개인별 세금우대 한도와 부모님에게 주어지는 생계형 비과세 상품도 놓쳐서는 안 된다. 재테크의 기본 중 하나는 금융회사 직원들과 친하게 지내놓는 것이다. 은행이나 저축은행ㆍ증권사 등은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최근에는 각 금융회사들이 PB고객을 위해 세무ㆍ부동산ㆍ법률ㆍ예술문화 등에 걸쳐 다양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중이다. 금융회사 직원을 잘 알아 놓으면 직접적으로는 환전 때 환율우대나 우대 예금금리, 대출금리 우대 등을 받을 수 있고, 세무ㆍ부동산ㆍ법률 상담 등도 가능하다. 자신에게 적합한 상품소개나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다. ◇‘변화’는 곧 ‘기회’= 변화(Change)의 영어 알파벳 중에서 ‘g’를 ‘c’로 바꾸면 기회(Chance)가 된다. 전문가들은 경기사이클이 바뀌는 불황기도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지금까지는 저점에서 고점으로 올라가기만 했지만, 고점을 찍고 저점으로 내려갈 때는 반드시 바닥을 찍고 상승하는 전환점이 오게 마련이다. 경기가 바닥을 찍고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본 후에 투자에 나서겠다고 생각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투자기회라고 볼 수도 있다. 현재 각국의 평균 주식가격이 최근 10년 평균보다 낮다. 경기가 바닥을 찍고 돌아설 것이란 확신이 있고, 장기 투자를 하겠다는 결심만 선다면 지금이 기회일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언론이나 방송이 대세상승을 얘기할 때가 상투고, 대세하락을 얘기할 때가 바닥이라는 증시격언도 이 같은 맥락에서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채권에 대한 투자도 마찬가지다. 한국은행이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렸다. 추가적인 인상이 힘들다는 의견을 따른다면 장기 채권형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계속 올릴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3~6개월의 단기물 상품에 관심을 갖는 것이 맞다. 이것도 저것도 쉽지 않다면, 은행에서 판매 중인 특판 정기예금이나 CDㆍRP 또는 정기예금에 플러스 알파를 더해주는 복합상품에 돈을 넣어두는 것도 괜찮다. ▶▶▶ 관련기사 ◀◀◀ ▶ [알뜰금융 ABC] 한푼도 샐틈없이 막아라 ▶ [알뜰금융 ABC] CD·RP등 고금리 상품에 주목해야 ▶ [알뜰금융 ABC] ELD '원금 보장에다 최고 20%대 수익 가능' ▶ [알뜰금융 ABC] 마이너스·신용대출 상환이 '0 순위' ▶ [알뜰금융 ABC] 주택담보대출 5계명 ▶ [알뜰금융 ABC] 카드사 할인혜택 잘 활용하면 기쁨 2배 ▶ [알뜰금융 ABC] 카드사 '직접관리 인터넷쇼핑몰' 잇단 개설 ▶ [알뜰금융 ABC] 변액연금, 원금손실 걱정덜고 안정적 수익까지 ▶ [알뜰금융 ABC] 변액보험 제대로 알고 가입하기 ▶ [알뜰금융 ABC] 車보험료 속속 인하, 초보운전자 최고 6만원 절약 기회 ▶ [알뜰금융 ABC] 자동차보험료 절약하려면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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