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천안시 아파트 분양가 규제 적절

충남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천안시의 아파트 분양가 인하요구에 불복, 건설업체가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천안시의 손을 들어줬다. 천안시 관계자는 28일 불당동에 건설예정인 H아파트 시행사인 ㈜드리미가 지난4월 천안시를 상대로 도 행정심판위에 제기한 입주자 모집 공고안 불승인 취소 청구행정심판에서 천안시의 분양가 승인 신청서 반려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기각 결정을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천안지역에 올해 신축될 아파트 분양가는 천안시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평당 655만원 안팎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행정심판을 제기한 이 업체는 지난 2월 불당동에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해 천안시에 입주자 모집 공고안 승인신청서를 내면서 평당 분양가를 920만원으로 제시했으나 천안시가 분양가에 난색을 표명, 반려하자 3월에 평당 분양가를 877만원으로 낮춰 다시 관련 서류를 제출했지만 같은 이유로 또다시 반려되자 행정심판 청구와 함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시 관계자는 "천안지역 아파트 분양가는 2004년에 599만원 이하, 2005년 624만원 이하로 시행해 왔으며 올해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 적정 분양가를 655만원 이하로 결정한 것"이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 원칙은 지켜질 것"이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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