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체휴일제 반쪽짜로 끝?… 당정 "중기 경영 타격" 입법 난색

안행위에 법안 결정 떠넘겨 민간 확대 사실상 물건너가<br>임금피크제 도입한 기업에 정부지원액 늘리기로 합의

민간기업의 대체휴일제 확대시행에 급제동이 걸렸다. 올 추석부터 대체휴일제가 시행됐으나 현재 관공서와 학교만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을 뿐 민간기업은 노사 합의에 맡기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여당 의원들과 정부는 22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여야 의원들이 최근 법안을 발의한 대체휴일제 입법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권선동 새누리당 간사는 "대체휴일제를 전면 시행할 경우 가장 큰 문제는 중소기업으로 경영상의 타격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며 "고용노동부도 대체휴일제는 근로기준법으로 정할 게 아니고 공휴일 관련 규정을 다루는 안전행정부와 안행위 소속이라는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여야 의원이 대체휴일제 민간 확대를 위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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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대체휴일제는 설날이나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그다음 첫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공서와 학교만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다만 민간기업은 노사 협의에 따라 선택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의원 26명은 지난 추석 이후 근로자들이 차별 없이 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단체협약이나 노사 협의에 따라 휴일로 쉬었던 공휴일을 법적으로 격상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새누리당이 표면적으로 환노위가 논의할 게 아니라 안행위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지만 지난해 안행위에서 대체휴일제 입법을 포기한 점을 감안할 때 대체휴일제 민간기업 확대시행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게 정치권의 평가다. 안행위가 지난해 민간기업에 대해 대체휴일제를 전면 시행하는 안건을 논의했지만 재계의 반발로 법 제정 대신 대통령령 개정으로 방향을 선회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결국 대통령령 개정으로 대체휴일제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대통령령이 민간기업에는 강제할 수 없어 관공서와 학교만 대상에 포함된 것"이라며 "안행위에 대체휴일제 민간 시행 논의가 재점화된다 할지라도 재계의 반발로 법안 제정작업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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