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이 부도나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후 소득이 없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세금추징 강도가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28일 체납자 금융자산 압류 때 생계형 체납 여부를 가려 체납정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일선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접수되는 관련민원도 적극 구제하도록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금융자산 일괄조회제도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도 압류가 진행돼 민원의 소지가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악의적인 체납자의 금융자산을 압류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생계형 체납의 경우 적극 구제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내부 업무규정을 개정, 이 같은 지침을 명문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