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김수일 영등포구청장 항소심서 징역5년

법원이 김수일(60) 영등포구청장을 법정구속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성룡 부장판사)는 15일 아파트건설 사업승인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김수일(60) 영등포구청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업체로부터 받은 뇌물을 가족을 통해 돌려주려고 노력하는 등 뇌물수수 의사가 없었음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부인과 동생 등 관련 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99년 4월 영등포구 영등포동 D아파트 31개동 건설사업 승인과 관련, N건설사 대표이사 최모(45)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으며 지난달 31일 보석으로 풀려났었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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