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학자금 신용불량자' 5600명 구제… 장학재단, 12월부터 규정 없애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2009년 2학기 이후 대학등록금을 빌렸다가 6개월 연체로 신용불량자가 된 5,600여명이 구제 받을 전망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권영진 한나라당 의원은 한국장학재단의 내부 규정 가운데 2009년 2학기 이후 일반학자금 대출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6개월 이상 연체하면 신용불량자(신용유의자)로 등록하던 규정을 오는 12월부터 없앤다고 30일 밝혔다. 한국장학재단은 교육과학기술부 출연기관으로 채권을 발행해 대학생들에게 낮은 금리의 학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다. 대학생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매 학기 등록금(대학의 경우 4년간 최대 4,000만원, 대학원 총 6,000만~9,000만원)과 생활비(한 학기당 최대 100만원)를 최장 20년까지 연 4.9%의 금리로 빌려주고, 거치(이자만 내는 기간)및 원금상환 기간을 자유롭게 정한 뒤 학생이 대출금을 갚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금까지는 재단에서 일반학자금을 대출받은 학생이 원금이나 이자를 납부일로부터 1개월 후까지 내지 않으면‘연체’로 처리됐고, 6개월이 넘으면 신용불량자로 등록됐다. 그 결과 대출금 상환을 연체해 신용불량자가 된 대학생 수는 2006년 670명을 시작으로 올해는 3만 여명에 가깝게 늘었다. 재단은 대출금을 갚을 여력이 없는 경우 재단에 별도로 신청하면, 재학생이거나 졸업 후 2년까지는 신용불량자 등재를 2년간 유예할 수 있지만, 이용자가 적다. 또 2009년부터 최장 20년까지 원리금을 분할상환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전체 연체자 중 2만9,092명(40%)만 이용하고 있다. 정부는 2009년 1학기 이전에 학자금을 대출받은 학생의 경우 신용불량 등록을 유예했으나 재단이 재단채를 발행해 학자금을 직접 대출하기 시작한 같은 해 2학기부터는 정부보증 대출이 아니라는 이유로 신용불량 등록을 유예해주지 않았다. 이로 인해 2009년 2학기 이후 재단으로부터 일반학자금을 대출했다가 장기연체로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수는 올 6월말 현재 5,614명으로 집계됐다. 권 의원은 "'한국장학재단 설립법'에 따라 재단에 손실이 발생하면 정부가 손실을 보전하기 때문에 재단 대출이 정부보증 대출과 다를 바가 없는데도 신용불량 등록 조치를 달리 적용하는 것에는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취업 후에 등록금을 갚는 든든학자금(ICL) 대출을 이용하고 싶어도 제한된 조건(성적 B°이상 및 소득 7분위 이하)때문에 부득이하게 일반 대출로 발길을 돌린 학생들에게 신용불량 등록을 유예해주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