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2野, 교원정년 연장법안 오늘 표결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21일 국회 교육위에서 교원정년을 현행 62세에서 63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처리를 강행할 방침이어서 여야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민주당은 법안처리에 반대하면서도 두 야당이 표결처리를 강행할 경우 실력저지까지는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표결에 부쳐질 경우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여권 일각에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상수 총무는 "거부권 행사가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고 말해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할 의사가 없음을 내비쳤다. 개정안이 회기내에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난 98년 여야 합의에 의해 65세에서 62세로 단축됐던 교원정년이 63세로 1년 연장되면서 현정부가 취한 주요 개혁조치중의하나가 일부 후퇴하는 첫 기록이 될 전망이다. 특히 교원정년이 1년 연장될 경우 이미 단축된 정년에 따라 퇴직한 교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등 교육계에 적지않은 혼란과 후유증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상훈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