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제8차 정례회의를 열고 서한이 사업보고서와 분ㆍ반기보고서 내 중요사항을 거짓 기재해 과징금 1억65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서한은 사외이사 A씨가 2009년 4월 1일 중도 퇴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직 중인 것으로 꾸미는 등 총 6회 정기보고서 내 ‘이사회에 관한 사항’ 등 주요 내용을 거짓 기재했다.
금융감독당국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법인 등의 공시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 꾸준히 감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