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퇴거시에 원상회복키로 한다’고 특약했더라도 계약 종료시 임차인이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기는 상태 악화나 가치 감소에 따른 수리비용까지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강남의 한 건물주인 김씨는 지난 2005년 3월 A학원과 임대보증금 1억5,000만원, 월 1,300만원으로 2년간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종료시 원래 도면 상태로 원상회복 받기로 특약했다.
그러나 김씨는 A학원으로부터 2005년 6월부터 월 임대료와 2005년 4월 이후 관리비를 지급받지 못하자 건물 관리규약에 따라 전기와 수도 공급을 중단하고 그 해 10월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A학원도 운영을 할 수 없게 되자 건물을 비웠고 김씨는 원상회복을 위해 인테리어 시설물 철거와 복구공사 등 3,000만원을 들여 공사를 마친 뒤 A학원에게 그 동안 밀린 임대료와 ‘원상회복’ 비용 3,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이균용 부장판사)는 임대인인 김모씨가 A학원을 상대로 건물명도 등 청구 소송과 A학원이 김씨를 상대로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건물주는 보증금에서 밀린 임대료와 원상회복비용의 50%를 제외한 2,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상회복비에 대해 김씨가 공사대금으로 지급했던 3,000만원 중 통상의 가치감소에 해당하는 50%를 제외한 1,500만원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임차목적물의 상태 악화나 가치 감소에 대해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의무를 지우는 것은 임차인에게 예상치 않은 특별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