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투자자산보호를 위한 대북 경협사업자의 방북을 허용하기로 했다. 제3국에서의 북측 인사 접촉 또한 선별적으로 승인할 방침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29일 “천안함 사건에 따른 대북제재인 5ㆍ24조치가 지속되면서 북한 지역에 투자한 자산 상태를 궁금해하는 경협사업자들이 있다며 “이들 경협사업자들이 투자자산 점검을 목적으로 개성과 금강산지역을 방문하고 제3국에서 북측 인사를 접촉할 수 있도록 선별적인 허용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그러면서 “5ㆍ24조치 상황에서도 개성공단이나 금강산지구에 대한 방북은 허용해온 만큼 이번 조치가 5.ㆍ24조치를 훼손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5ㆍ24조치를 유지해오면서 운영자금 대출이나 물자 반ㆍ출입 유예기간 설정 등 기업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며 “이번 조치 역시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개성 인근 지역에 석재공장을 운영해온 태림산업 관계자들이 지난 24일부터 사흘 동안 투자자산 확인을 위해 개성지역을 방문했다고 통일부측은 설명했다. 경협사업자의 북측 지역 방문은 지난해 5ㆍ24조치 이후 처음이다. 통일부는 또 금강산 지역에서 샘물공장을 운영해온 케이비물산 소속 기술진 3명이 이날 기계 등 투자설비 점검을 위해 북측 관계자와 만나 수 있도록 방북을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