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車 보험 누수 방지위해 사기죄 신설해야"

이경주 홍익대 교수-자동차보험 선진화 토론회에서

자동차보험 누수를 막기 위해서는 보험사기죄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경주(사진) 홍익대 교수는 16일 한나라당 이사철 의원이 주최한 자동차보험 선진화 방안 토론회에서 “손해율이 갈수록 상승해 자동차보험 적자를 초래하고 있다”며 “이는 교통사고 증가와 함께 보험 관련자들의 심각한 모럴 해저드에 원인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표적인 모럴 해저드로 ▦보험사기 급증 ▦대물할증 악용 ▦과다 수리비 청구 등을 꼽았다. 자동차 보험사기의 경우 2006년에 1,239억원이었던 적발금액이 지난해 2,236억원으로 3년 동안 80%나 급증했다. 적발인원도 같은 기간 105% 급증해 지난해는 4만명을 넘어섰다. 보험사기 중 자동차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적발금액 기준으로 79.1%,ㅣ 적발인원 기준으로 89.8%에 달하는 등 보험사기의 대부분이 자동차보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비업체의 과다한 수리비 청구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자동차 대수는 39% 증가했지만 정비업체 증가율은 이보다 훨씬 높은 56%에 달해 차주의 동의 없는 임의 수리나 허위 수리 등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과도한 렌트비 청구나 보상금을 노린 이른바 ‘나이롱 환자’가 근절되지 않는 것도 보험료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꼽혔다. 이 교수는 “모럴 해저드로 인한 손해율 상승은 결국 선의의 보험 가입자에게 피해로 돌아간다”며 “보험사기죄 신설,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 강화 등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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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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