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지난 2∼9월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인터넷신문 3,764개를 점검한 결과, 전체의 5.6%인 210개 매체가 유해성 광고를 게재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점검 당시 176개 매체보다 19.3% 가량 늘어난 것이다.
이중 32곳은 성인용품판매사이트 등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를 성인 인증 없이 게재해 시정조치를 통해 광고를 중단하도록 했다.
유해성 광고를 가장 많이 하는 광고주는 병•의원(38.1%)이었고, 성기능개선프로그램(18.6%), 화장품(13.1%), 성기능보조제(11.7%), 다이어트(9.9%), 성인용품(4.7%), 쇼핑몰(2.0%), 의료•미용기기(1.9%) 순으로 나타났다. 유해성 광고의 내용은 성행위•성기 표현 사진(57.9%)이 과반수였고, 성행위•성기 표현 문구(15.3%), 허벅지•둔부 노출•강조 사진(8.3%), 기타 신체 부위 노출•강조 사진(6.6%), 가슴 부위 노출•강조 사진(6.1%), 성적 욕구 자극 문구(4.8%), 전신 노출 사진(1.0%) 등의 순이었다.
여가부는 내년부터 인터넷 신문의 유해성 광고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