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생명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고객 맞춤형 신계약 해피콜(완전판매 모니터링)’을 운영하고 평일에 통화가 힘든 고객의 편의를 위해 ‘업계 최초, 토요일에도 신계약 해피콜’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신계약 해피콜은 고객이 보험 가입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인지했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해피콜이 완료되지 않으면 보험을 가입할 수 없는 등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한 장치다.
최근에는 직업의 다양화 등 급변하는 사회적 환경에 의해 야간 또는 주말에 해피콜을 요청하는 고객들이 증가하고 있어 탄력적 해피콜 운영기준을 수립했다.
추가된 해피콜 운영기준은 크게 6가지이며, 기존(평일 9~18시)보다 운영시간(18~ 21시)이 연장됐다. 또 업계최초로 토요일에도 10~14시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청각장애인 등 유선진행이 어려운 고객을 위한 ‘서면 해피콜’, 해외출국이나 군 입대 등 개인사정으로 보험계약 체결 즉시 해피콜을 시행하는 ‘선 해피콜’, 통화가능 시간이 불확실한 고객이 콜센터에 전화 후 10분 이내 해피콜을 진행하는 ‘즉시 해피콜’, 고객 요청 시간에 맞춰 해피콜을 시행하는 ‘고객 요청시간 해피콜’도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