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부동산에 일정 금액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영주자격을 주는 부동산 투자이민은 그동안 투자 기준금액이 높고 투자 대상도 제한적이어서 그동안 문턱이 너무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법무부는 부동산 투자이민 기준금액을 인천 영종 경제자유구역은 5월부터 15억원에서 7억원으로,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지역은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각각 낮춘다고 14일 밝혔다.
외국인이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거주 또는 영주자격을 얻으려면 종전에는 15억원을 투자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기준금액이 7억원으로 떨어진다. 휴양용 콘도, 호텔, 별장, 관광펜션으로 한정된 투자 대상도 넓어져 인천 청라지구와 송도 골프장 내에 세워질 예정인 빌라도 투자이민 적용 대상이 된다.
강원도 평창은 투자 기준금액이 기존 10억원에서 제주도와 여수 경도 수준인 5억원으로 낮아진다.
부동산투자이민제는 외국자본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의 휴양시설에 기준액 이상을 투자한 자에게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한 거주(F-2) 자격을, 5년 후 영주(F-5) 자격을 주는 제도다. 현재 인천과 평창 외에 제주도와 전남 여수 경도 등 4곳이 부동산투자이민제도 적용 대상 지역이다.
그러나 2010년부터 제도가 시행된 제주도가 지난달까지 383건의 실적을 올린 것을 빼면 인천과 평창ㆍ여수는 2011년 시행 초기부터 현재까지 실적이 전무하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투자이민제도 활성화를 위해 높은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을 제기해왔다.
법무부는 기준금액 하향화와 투자 대상 확대 등으로 부동산시장이 과열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투자이민제도 지정기한을 5년으로 정하고 추후 재지정 연장 여부를 심사하는 '정책일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