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회장 정재헌)는 13일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국가인권위원회법안 중 인권위원회의 성격과 위원 수, 조사권한 등을 수정하는 내용의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변협은 의견서를 통해 "인권위원장이 인권법 시행령 제출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때 법무장관과 협의하도록 한 법안은 인권위 운영 전반에 법무부가 관여할 소지를 낳게 돼 독립성 훼손 우려가 있다"면서 반대했다.
변협은 또 "광범위한 인권위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상임위원의 수를 위원장 포함, 6명으로 정하고 재정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인권위 예산 삭감 전에 위원장의 의견을 듣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변협은 "권력기관 종사자들이 동료의 인권침해 사실을 은폐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 필요한 경우 인권위가 증인을 신문하고 위증할 경우 처벌이나 과태료의 제재를 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김정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