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안양시, 세자 녀 이상 가정에 주차요금 50% 감면

경기도 안양시는 3명 이상 다자녀 가정에 공영주차장 요금을 50% 감면해 준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출산장려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조례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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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정이 주차요금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금융기관(농협)에서 발급하는 다자녀가정우대카드(경기I-Plus)를 주차관리인에 제시하면 된다.

정월애 안양시 가족여성과장은 “앞으로 다자녀가정을 위해 수도요금 감면이나 문화생활에 대한 혜택이 주어지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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