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회의실에서 제48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살인범죄 및 성범죄 수정 양형 기준’을 최종 의결했다.
수정 양형 기준에 따르면 가중요인이 있으면 보통동기에 의한 살인죄도 무기 이상이 가능하도록 양형 기준을 올렸고, 가중요인이 있는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은 무기 이상만 가능하도록 정했다.
아울러 양형위는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맞춰 13세 이상 청소년에 대한 강간살인죄를 신설하고 중대범죄 결합살인 유형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아동·청소년 보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13세 미만 의제유사강간죄를 신설하고 다른 성범죄의 양형기준도 올렸다
양형위는 1개월 이내 새 양형기준을 관보에 게재한 뒤 살인죄는 오는 5월부터, 성범죄는 6월부터 새 양형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