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정부, 민영의보 환자 자기부담금 추진에 손보사 강력 반발

"가입자 부담 크게 는다" 방침 백지화 촉구

정부가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에 대해 환자 개인의 자기부담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손해보험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상용 손해보험협회장과 손해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은 28일 긴급 사장단 회의를 열고 “정부가 검토 중인 민영의료보험의 보장제한 논의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해보험 노조도 최근 금융위원회를 방문해 ▦생명보험사와의 형평성 문제 ▦보장범위 축소에 따른 전국민적인 영향 등을 이유로 반대의사를 전달했다. 손해보험업계는 대책반을 구성해 시민단체ㆍ사회단체 등과 연대해 정부가 방침을 백지화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민영의료보험은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비급여와 본인부담금)를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 상품이다. 현재 손보사들은 고객이 부담하는 의료비를 100% 보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이유로 환자가 20%가량의 의료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삼성생명 등 생보사들이 환자가 20%의 의료비를 부담하는 보험상품을 최근 판매하기 시작하자 정부도 이 같은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민영의료보험이 고객들의 의료비를 전액 보장하는 바람에 가입자들이 불필요한 진료 및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손보사 사장단은 “민영의료보험은 지난 30년간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역할을 해왔다”며 “환자의 자기부담금을 늘리는 정부 정책은 1,500만 보험가입자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민영의료보험 가입자가 신장이식 수술을 받을 경우 지금은 본인부담금 2,350만여원을 전액 민영의보에서 보장하지만 보장 한도를 80%로 낮추면 20%인 470만여원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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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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