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노동법정부안 마련 진통/부처간 이해대립… 합의도출 쉽지않아

◎교원단결권 허용 교육부서 난색/쟁의중 대체근로 확대싸고 논란/통산부,공익사업에 은행·의료업 포함 주장정부의 노동관계법 개정안 마련이 관련부처간 이견으로 쉽사리 실마리를 풀어가지 못하고 있다. 26일 노동부 및 관련부처에 따르면 최근 김용진 총리행정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6개 관계부처 차관회의 결과, 노개위의 공익안을 토대로 한 노동부의 개정안에 대해 부처간 이해가 엇갈려 합의도출에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 등은 노개위에서 합의한 사항인 퇴직금의 기업연금제 도입에 대해 중간청산제 도입뿐만 아니라 98년부터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임의제도로 하자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또 쟁의기간중 대체근로 문제에 대해서는 동일 사업장내 뿐만 아니라 외부인력까지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개위의 공익안은 동일사업장내의 근로자에 한해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쟁의기간중 신규 하도급을 금지토록 되어있다. 공익사업의 범위에 대해서도 노개위에서 제외시키기로 한 은행은 물론 최근 말썽을 빚고 있는 의료업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개위에서 제2차 제도개혁과제로 넘기기로 한 연·월차휴가 문제도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내세우고 있다. 노개위에서 2차 개혁과제로 넘기기로 한 교원·공무원 단결권 문제는 3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오는 2000년부터 허용키로 한 노동부의 안에 대해 교육부와 총무처가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노개위의 합의사항과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작성, 노사관계개혁추진위원회에 제출된 노동부 안에 따르면 복수노조의 경우 상급단체에 한해 내년부터 허용하되 단위사업장은 교섭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5년간 유예기간을 거친 뒤 2002년부터 허용키로 했다. 다만 산업현장의 혼란을 막기위해 단위사업장의 복수노조가 허용되는 2002년부터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부당노동행위로 간주, 처벌키로 했다.<최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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