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천항만공사 세금부과' 싸고 마찰

내년 5월말로 지방세 감면조례 시한 만료<br>인천시 "3년간 혜택 누려 감면할 이유없다"<br>공사 "재정악화 뻔해 최소한 50% 깎아줘야"


공사출범 후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3년간 세금 전액을 면제 받아온 인천항만공사(IPA)의 보유자산에 대해 내년부터 수백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정상대로 부과할지 여부를 둘러싸고 공사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다. 15일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지난 2005년 7월10일 출범한 IPA는 인천시, 중구청 등으로부터 3년간 지방세 감면조례를 적용 받아 그동안 지방세 전액을 면제 받았지만 내년 5월말로 해당조례의 적용시한이 만료돼 조례가 개정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합쳐 매년 수백억원의 세금을 내야 할 형편이다. 출범당시 해양수산부는 지방자치단체에 항만위원 추천권을 제공하는 등 국가와 지자체 공동운영방식을 도입하면서 항만공사의 재정자립도를 높여주고 성공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이 같은 세금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인천시는 이와 관련, “IPA가 지난 3년 동안 세금혜택을 충분히 누린 만큼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세금을 감면해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천시 중구청도 “인천항만공사의 원활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세금감면이 필요하겠지만 환경ㆍ공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양측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항만공사의 지난해 말 기준 과세대상 자산의 공시가격은 토지 1조5,757억원과 건축물 4,857억원으로 모두 2조614억원에 이르고 있다. 지방세 감면조례가 개정되지 않을 경우 공사가 2009년도에 납부해야 할 지방세는 구세인 재산세 43억9,700만원 등 115억1,300만원에 이른다. 국세인 종부세(130억2,800만원), 농특세(26억600만원)를 합할 경우 내년에 271억원의 세금폭탄을 맞게 된다. 공사측은 이와 관련 “공사 보유 토지 대부분이 물류를 위해 저가로 임대해주는 부지로 자산 보유액에 비해 수익이 많지 않아 일반토지와 같이 적용하기가 어렵고 수지도 겨우 맞춰가는 상황인데 정상대로 세금을 내면 재정자립도가 급격히 악화될 것”이라며 “1년 앞서 출범한 부산항만공사의 사례를 원용, 최소한 지방세 50%는 감면해주고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도 적용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사측은 이를 위해 인천시와 중구청, 서구청을 방문, 조례개정을 당부할 방침이다. 부산항만공사(BPA)는 출범3년이 지나고 4년차를 맞은 올해 건축물에 한해 지방세 50%를 감면 받고 토지의 경우 분리과세를 적용받아 종부세를 안냈다. 한편 조례개정을 통한 지방세 감면 추진은 인천시가 각 구별로 감면신청을 받은 뒤 이를 행정안전부에 신청하면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 감면을 허가해 인천시로 통보하게 된다. 시는 다시 이를 각 구에 전달, 구의회가 개정조례를 의결한 후 시행하게 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