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구세(區稅)인 재산세의 일부를 서울시가 거둬 시내 모든 자치구에 나눠주는 ‘공동재산세’의 비율이 재산세의 50%로 높아지면서 강남ㆍ서초구의 예산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강남구는 공동세 실시의 영향으로 내년도 예산 규모를 올해보다 1,200억원 가량 줄어든 5,771억원으로 책정해 구의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공동재산세는 재산세 일부(2008년 40%, 2009년 45%, 2010년 50%)를 서울시세로 세목을 바꿔 과세한 뒤 서울시가 인구ㆍ면적 등을 종합 검토해 자치구별로 배분하는 것으로, 이를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2007년 국회를 통과했다. 강남구는 내년도 예산이 대폭 감소됨에 따라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 경비를 20% 이상 감액해 편성했으며 내년도에 추진하려던 사업들도 대부분 축소 또는 취소하기로 했다. 또 신규사업도 가급적 지양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도 단계별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서초구도 올해보다 약 525억원이 줄어든 3,758억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책정, 구의회에 올릴 예정이다. 서초구 역시 예산 감소분의 대부분이 재산세 감소에 따른 것으로, 예산 감소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경상비를 줄이는 등 허리띠를 졸라맬 계획이다. 강남ㆍ서초구와 함께 ‘강남 3구’로 불리는 송파구의 경우 전체 예산은 올해 3,752억원에서 내년 3,929억원으로 다소 늘어나지만 재산세 수익은 약 346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송파구 관계자는 “내년에 사회보장비 등 국ㆍ시비 지원이 늘어나 전체 예산 규모도 조금 증가할 것 같다”며 “그러나 지방세인 재산세 수익이 감소해 자체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공동재산세 도입 당시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중구의 구청장과 일부 해당지역 국회의원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지원에 쓰자고 제안하는 등 공동재산세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또 강남ㆍ서초ㆍ중구는 헌법재판소에 공동재산세가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결과를 기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