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승용차요일제 준수시 자동차세 5% 감면

승용차 요일제를 지키는 차량은 앞으로 자동차세를 일부 감면받게 된다. 서울시는 승용차 요일제를 지키는 차량에 자동차세를 5% 감면해 주는 방안이 최근 행정자치부의 허가를 받음에 따라 시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이르면 9월부터 이를시행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세 감면 배경에 대해 "서울시내의 교통체증 현상을 해소하고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 절약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승용차 요일제를 제대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승용차 요일제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는얌체 운전자는 `전자스티커 인식시스템'을 통해 적발할 방침이다. 전자스티커 인식시스템은 개별 차량에 승용차 요일제 차량임을 표시하는 전자스티커를 부착, 시내 곳곳에 설치한 인식기를 통해 해당 차량의 요일제 위반 여부를확인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서울시내 차량은 210만여대로, 시는 다음달 시의회에 자동차세 감면 조례안을 상정, 이르면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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