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오는 11일 오후2시 학교 인근에 납골당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한 ‘학교보건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공개변론을 연다고 8일 밝혔다.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천주교 재단)은 2005년 “성당 지하에 납골당을 설치하도록 허가해달라”며 노원구청에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구청 측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납골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한 ‘개정 학교보건법’을 근거로 불허했다.
이에 천주교 재단 측은 해당 규정이 종교 활동을 침해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직권으로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종교단체의 납골당 설치 행위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에 의해 보호 받는지 ▦납골당이 학교교육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납골시설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회기반시설이고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으며 주거 및 교육환경에 직접적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합헌의견을 냈다.
또 납골당은 학생들에게 삶의 한 단계인 죽음 이후의 모습을 보여줘 정서발달에 도움을 준다”고 주장했다.
위헌심판을 제청한 법원도 “납골당은 종교시설로 종교의 자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현행법은 종교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원구청과 교육과학기술부는 “납골당은 종교의 자유에 포함되지 않는 영리수익사업이고, 학생들에게 정서적 불안감을 심어주는데다 장례·참배 차량 증가로 어린이들이 교통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커진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