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감원, 보험금 50%선 지급 실태 조사

금융감독원이 보험소비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보험사들의 가불금(과도보험금) 지급 실태를 조사하기로 했다. 가불금이란 정확한 보험금이 산출되기 전에 피해자 치료 등을 돕기 위해 보험사가 미리 지급하는 보험금 일부를 말한다. 김창록 금감원 부원장은 7일 기자들과 만나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보험사들이 계약 약관상 명문화돼 있는 보험금 50%의 선지급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여부를 조사해 그 원인과 해결책을 찾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부원장은 “회사 방침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는 것인지, 보상직원들의 문제인지 여부를 실태조사로 확인하고 가불금제도가 정착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계약 약관상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는 추정보험금의 50%를 미리 지급하도록 돼 있다. 보험사가 보험사고에 대해 심사하는 기간이 길어질 경우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다. 김 부원장은 또 “방카슈랑스가 전면 시행되는 3년 후 국내 보험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해법이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 작업반을 구성했다”며 “재무건전성 부문을 중심으로 대안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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