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애플, 삼성 상대 특허권침해금지 맞소송

삼성전자와 애플사 간 특허권 침해 소송 첫 공판을 일주일 앞두고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에 맞소송을 냈다. 2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애플은 삼성전자를 상대로 7억원대의 특허권침해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은 삼성전자의 갤럭시 SㆍS2ㆍKㆍU, 갤럭시탭의 생산과 양도 대여 등을 금지하고 공장과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는 이들 제품의 완제품 등을 폐기하라는 청구도 함께 냈다. 소장에서 애플은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디자인과 터치스크린 인터페이스, 잠금해제 방식, 아이콘 이동방식 등을 삼성 측이 대부분 도용했다”며 “삼성이 애플의 명성에 흠집을 낸 것은 쉽게 계산하기 어려우니 우선 1억원을 청구하고 추후 손해배상 청구액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애플은 지난 4월15일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 “삼성전자의 갤럭시S와 갤럭시탭 등이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디자인과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며 특허침해 소송을 냈다. 그러자 삼성전자는 다음날 한국과 일본ㆍ독일 법원에 “애플이 삼성전자의 기술을 침해했다”며 맞소송을 제기했고 10일 뒤 미국 법원에도 특허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이 이번에 국내 법원에 특허권 침해 소송을 낸 것은 삼성전자의 국내 소송 제기에 따른 맞대응 차원의 성격이 짙은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전자의 한 관계자는 “우리가 한국 법원에 먼저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애플이 방어 차원에서 맞소송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사안을 면밀히 검토한 뒤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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