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런 관행에 변화의 기류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관피아 논란으로 업계 출신 최고경영자(CEO)의 금융협회장 입성이 가시화되면서 회장 바로 아래인 부회장 자리에 협회 인사가 올라가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연합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금융투자협회·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 등 6개 금융협회 부회장은 금융당국 출신 인사가 맡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출신인 남진웅 금투협회 부회장을 제외하고는 모조리 금융감독원 부원장 또는 국장 출신이다.
금융협회 고위직은 모피아 출신 회장, 금감원 출신 부회장이 관례였다. 역으로 말하면 협회 자체 인력의 경우 부회장 아래 단계인 상무까지 승진할 수 있었다. 일종의 유리장벽인 셈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업계 CEO 출신 인사의 협회장 취임이 기정사실화되면서 부회장직은 협회의 몫으로 안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회원사 CEO 출신이 협회장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부회장까지 업계가 차지하면 또 다른 형태의 자리 독식이라는 비판이 나오기 때문이다.
실제로 금융 당국과의 교감을 이끌어내야 하는 협회장과 달리 부회장의 역할은 주로 안살림 챙기기여서 협회 출신 임원이 맡아도 업무수행에 큰 문제가 없다.
최근 장남식 전 LIG손해보험 사장을 수장으로 선출한 손보협회는 그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상용 부회장이 예정대로 신한생명 감사로 이동하면 당장 새로운 부회장을 뽑아야 한다.
한 보험업계 고위관계자는 "신임 장남식 회장은 연말까지는 현 체제(장상용 부회장)를 유지한다는 방침이지만 신한생명 정진택 감사의 임기가 끝난 상황이어서 언제라도 공석이 될 수 있다"며 "어디 출신의 부회장을 뽑아야 하는지 이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 출신 부회장이 나오게 되면 당국 출신의 퇴로를 더욱 좁히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협회 고위직, 특히 부회장 자리는 금피아들의 경력세탁소로 활용돼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인 금감원 고위직원은 2년간 퇴직 5년 전부터 담당한 업무와 관련된 곳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재취업 금지대상이 아닌 금융협회에 취업한 후 제한이 풀리는 2년 뒤에는 민간 금융사의 감사 등으로 이직할 수 있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금융협회장에 관료 출신을 배제한다는 대원칙이 정해진 것을 보면 부회장 자리 역시 당국 출신이 가게 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라며 "이렇게 되면 금융권 인사 관행에도 큰 변화가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