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직도 산재혜택 받는다
퇴직공제금, 연장·휴일근무땐 추가임금도
공사현장에서 30일 미만으로 일한 근로자도 산재보험 혜택을 주는 등 건설 일용근로자들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된다. 노동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일용근로자 보호지침'을 마련해 전국 46개 지방노동관서에 지시했다.
노동부는 이날 "여러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의 경우 중간에 쉬는 날이 있더라도 연252일 이상 일을 했다면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금까지 건설사업주는 30일 미만의 일용직에 대해 근로자명부 작성을 면제하도록 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사업주들에게 일용 근로자들의 인적사항을 불명확하게 관리하게 하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를 부르는 요인으로 지적돼왔다.
이에 따라 건설사업주는 앞으로 일용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ㆍ근로시간 등을 명시해야 하고 임금대장ㆍ근로자명부 등 관련서류는 3년간 보관해야 하며 위반시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노동부가 시달한 주요 지침을 보면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근로시간의 경우 주당 44시간, 1일 기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한 경우에 한해 주당 12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뒀다.
이와 함께 연장ㆍ야간 및 휴일에 근무시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50 이상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정병석 근로기준국장은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보호지침 시달에 따라 그 동안 사각지대에 놓였던 건설근로자들의 권익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상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