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는 지난달 16일 공시한 1월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 중 잔액기준 코픽스가 은행의 정보 제공 오류로 1bp(1bp=0.01%) 높게 공시됐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잔액기준 코픽스를 적용한 대출에 대해서는 이자를 재산정해 고객에게 돌려줄 계획이다. 대출금액이 1억원인 경우 최대 800원 가량을 돌려 받는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이 수정 전 코픽스를 기준으로 대출이자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소액이라도 고객에게 반환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은행들이 은행연합회에 정보 제공 시 검증절차를 더욱 철저히 정비함으로써 금번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