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투자자 위험성향 분류, 금융사 자율로


앞으로 증권사ㆍ은행 등이 펀드 등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자율적으로 투자자의 위험성향을 분류하고 금융상품의 위험도를 정할 수 있다. 또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투자자들에게는 상품설명을 자세히 해야 하고 투자경험과 지식이 많은 투자자들에게는 간단한 설명만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허용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15일 “투자권유제도가 복잡한 판매절차, 획일적인 상품설명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투자자보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투자권유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제도개선안에 따르면 금융회사들이 투자자의 정보 및 성향을 파악할 때 공격형 등 현행 5단계 분류에 얽매일 필요 없이 회사의 특성에 맞는 투자자정보 및 성향 분류방법을 마련할 수 있다. 금융상품의 위험도도 금융회사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동일한 펀드상품도 A은행은 고위험 상품으로, B증권사는 중간위험 수준의 상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이야기다. 투자자가 상품의 손실구조 및 위험을 이해하지 못했을 경우 상품에 대한 설명(투자권유)을 중지하고 위험도가 낮은 상품을 권유해야 한다. 단 투자자가 위험상품투자를 고집할 경우에는 부적합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판매절차도 합리화된다. 투자자가 상품에 대한 정보제공만을 원할 경우 성향 및 정보를 파악하는 과정을 생략하는 것이 가능하다. 투자자정보가 파악된 고객이 일정 기간 안에 다시 방문했을 경우 투자자정보를 파악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와 함께 투자설명서 교부확인서와 내용이 유사한 펀드투자자 체크리스트는 폐지되는 등 비슷한 형식의 설명서 및 투자확인사항은 통폐합돼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머니마켓펀드(MMF), 채권 등을 판매할 때는 재산상황ㆍ투자목적ㆍ투자경험 등을 파악한 후 간단한 투자자정보확인서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정수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본부장보는 “오는 22일 개선안에 대한 설명회를 거쳐 업계의 의견을 듣고 최종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서류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고 불완전판매를 예방하는 등 투자자의 불편이 해소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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