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私募)펀드가 자사주 펀드와 유사하게 경영권방어등 기업 인수.합병(M&A)에 활용되는 것이 철저히 감시되고 제한된다.재정경제부는 3일 사모펀드가 출자회사의 자기주식을 사는 경우 일반적인 자사주 펀드에 대한 의결권 금지와 같이 의결권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국민회의 김민석(金民錫)의원은 『동일종목 취득한도 제한이 없는 사모펀드에 의결권이 부여됨에 따라 사모펀드가 자사주펀드와 같이 M&A등에 활용될 수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 증권제도과 관계자는 『사모펀드가 출자회사나 출자자 개인이 대주주로 있는 기업의 주식을 사는 경우 자사주 펀드와 같이 의결권이 제한된다』며 『사모펀드 인가나 감독과정에서 이같은 점을 확실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모펀드가 편입주식에 대한 신고의무가 없는 만큼 이같은 사례는 사전적으로는 알 수 없다』며 『그러나 사후적인 감독과정이나 펀드 인가과정에서 철저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안의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