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25일부터 관공서·중소 규모 건물 금연

25일부터 중소 규모의 사무용 건물과 공장은 물론 관공서 등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이 지난 4월25일 개정돼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는 연면적 3,000㎡ 이상의 사무용 건물이나 2,000㎡ 이상의 복합건축물, 1,000㎡ 이상인 정부 청사만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연면적 1,000㎡ 이상 사무용 건물, 공장과 모든 정부 청사 및 지방자치단체 청사 등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청소년이 자주 찾는 PC방과 만화방의 경우 차단벽을 설치해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연말까지 분리하도록 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금연구역 확대 조치로 중소 규모 사무실과 공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도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며 “이들 건물 관리자가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 지정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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