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하반기부터 구청서 부동산 중개한다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구청이나 동사무소 등 일선행정기관이 주택 전ㆍ월세 임대차 등 부동산 거래에 중개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이를 위해 서울시와 부산시 등 광역자치단체별로 부동산 매매시세와 전ㆍ월세 시세를 상세히 소개하는 부동산 전문 인터넷 사이트가 만들어진다. 재정경제부는 25일 매년 되풀이되는 전ㆍ월세값 인상파동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부동산 중개업소의 역할중 일부를 행정기관이 직접 담당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재경부는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이르면 하반기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내년에는 전국 7대 광역시로 확대한다는 방침하에 건설교통부, 서울시 등과 실무협의를 진행중이다. 재경부 계획에 따르면 집을 전ㆍ월세로 내놓으려는 주민은 기존의 부동산 중개업소가 아닌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전화로 신청을 하게 된다. 행정기관은 이를 자신들이 운영하는 부동산 전문 사이트에 올리고 전ㆍ월셋집을 구하려는 주민은 이 사이트를 통해 원하는 지역의 시세를 정확히 파악, 직접 계약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재경부는 그러나 기존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 시세정보 제공 이외에 계약의 보증인으로서의 역할은 계속 담당토록 할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서울시의 경우 이 방안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상반기중 DB구축을 마치고 하반기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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