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Ⅱ급 비밀 10건, Ⅲ급 18건, 기타 2건 등 총 30건의 군사 비밀이 분실됐다.
군사 비밀 분실에 따른 징계로는 ▦경고 9 ▦근신 2건 ▦견책 7건 ▦감봉 6건 ▦정직 2건 ▦징계유예 3건 ▦벌금 1건이었다.
정 의원은 "올해 들어 6월까지 군사비밀 분실이 9건으로 지난해 8건보다 많다"며 "비밀 분실에 따른 징계는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군사비밀은 안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만큼 철저히 관리하고 분실 시 강력한 처벌로 군 기강을 더욱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군사이버사령부가 국방위 소속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와 육·해·공군 인터넷망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은 2010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3년간 6,279건에 달했다.
홈페이지 공격이 3,850건으로 가장 많았고 악성코드 공격이 1,637건, 해킹메일 공격이 792건이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방화벽, 통합보안관제, 악성코드 분석장비 등을 운영하고 있다"며 "사이버작전 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장비를 계속 보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