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교내폭력 교사책임 아니다"

쉬는 시간에 우발적으로 일어난 급우간 폭행에 대해서는 교사의 보호.감독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유지담·柳志潭대법관)는 16일 같은 반 학생으로부터 얻어맞아 뼈가 뿌려진 김모군의 부모 등이 인천광역시 교욱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사의 보호·감독책임은 교육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예측할 수 있는 사고에만 적용되며 돌발적이거나 우연한 사고는 교사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김군 부모는 지난 96년12월 H중학교 2학년인 자신의 아들이 체육시간에 학교 담을 넘어 나갔다 오다 교사에게 들켜 단체기합을 받았다는 이유로 같은반 학생 한모군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학교측에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입력시간 2000/04/1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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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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