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여당 총재로서 당무 관장"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21일 『나는 대통령이자 여당의 총재로서 법에 따라 그 책무와 의무를 구분해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金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야당의 대통령 선거개입 주장과 관련, 『대통령은 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지만 여당의 총재로서 당의 업무는 또 관여하고 관장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金 대통령은 『미국과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다 허용하고 있지만 우리는 안돼 있기 때문에 모순됐다는 지적도 있다』며 『그러나 법이 잘못돼 있더라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金 대통령은 야당의 공무원 선거개입 주장에 대해 『관권개입의 흔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金 대통령은 이와함께 『금전 살포문제가 여러번 보도되고 있다』며 『금전살포와흑색선전, 폭력 등에 대해 정부는 확실히 권한과 책임을 갖고 단속해야 하고 이런 과정에서 행정부는 엄중히 중립을 지켜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金 대통령은 『정부가 해야할 일을 선거기간이라는 이유로 안해서는 안되며 특히 선거과정에서 국정을 왜곡하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외국투자가들이 한국을 외면토록 하는 일로 국익에 배치된다』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거듭지시했다. 황인선기자ISHANG@SED.CO.KR 입력시간 2000/03/2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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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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