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은 기업의 건설공사나 물품 및 용역공급과 관련, 이행보증 대상처를 확대하는 등 이행보증 요건을 완화한다고 26일 밝혔다.신보는 27일부터 외부감사대상기업 중 자산이 100억원 이상인 곳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이행입찰보증용 제출 자료를 7종에서 4종으로대폭 줄이고 보증 계약기간도 현행 30일이내에서 60일이내로 완화한다고 말했다.
신보는 이번 조치로 많은 기업이 공사 이행담보를 활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양태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