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저축銀 경영부실 은폐 가담 직원, 금융계 재취업 할수없게 제재

금감원, 관련 규정 명시키로

경영 부실을 숨긴 저축은행 대주주와 경영진에게 엄격한 법적 책임을 묻는 동시에 전산조작을 통해 경영 부실을 은폐하는 데 가담한 직원들의 경우 금융회사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제재를 취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저축은행의 불법ㆍ부실 대출을 막기 위해 저축은행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불법ㆍ부실 대출을 은폐하기 위해 전산조작에 가담한 저축은행 직원들은 금융계에서 재취업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에 명시할 방침이다. 또 경영 부실을 은폐해 적기시정조치가 지연되고 결과적으로 공적자금이 지원된 경우 대주주와 경영진에게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를 법규에 명시할 예정이다. 또 영업 지연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고 공적자금 투입을 줄이기 위해 영업정지 없이도 자산ㆍ부채 이전(P&A)이나 인수합병(M&A) 방식으로 부실 우려가 있는 저축은행이나 부실 저축은행을 정리하는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검사제도도 개선해 현재 전담 검사역(RM) 1명당 5~6개 맡는 저축은행 수를 3개 이하로 조정하고 자산 1조원 이상인 대형 저축은행 20곳은 동일 RM팀이 상시 감시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경영권이 이전되거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이 지나치게 많고 여ㆍ수신 증가율이 지나치게 높은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밀착 상시 감시가 이뤄진다. 금감원은 또 허위 보고서를 제출하는 업체는 과태료 부과, 임직원 제재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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