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보유한 주택채권 만기 안지났나요?

10년 지나면 청구권 소멸 국고 귀속 한해 수십억대<br>등록제로 전환한 2004년 3월전 발행분 반드시 시효 확인을


보유한 주택채권 만기 안지났나요? 10년 지나면 청구권 소멸 국고 귀속 한해 수십억대등록제로 전환한 2004년 3월전 발행분 반드시 시효 확인을 이병관 기자 comeon@sed.co.kr 10여년전 아파트를 장만하는 과정에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김병호(45)씨는 최근 액면가 100만원짜리 채권을 팔기위해 은행을 찾았다가 깜짝 놀랐다. 이자는 커녕 원금도 남아있지 않다는 게 은행 직원의 답변이었다. 은행 직원은 “주택을 구입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국민주택채권(1종)은 발행 후 10년 이내에 찾지 않으면 국채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다”고 설명했다. 20일 금융계에 따르면 청구권 소멸 시한을 알지 못해 자신이 보유한 국민주택채권이 국고로 귀속되는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국가에 귀속되는 국민주택채권 규모가 ▦2002년 26억원 ▦2003년 35억원 ▦2005년 48억원 ▦2006년에는 61억원 등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상환청구권 소멸채권 갈수록 늘어=분양을 받거나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은 정부가 규정한 주택 표준시가가 2,000만원을 넘을 경우 의무적으로 구입가의 1.3%에서 많게는 3.1%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국민주택채권 매입해야 한다. 이 채권은 이자율 3%, 만기가 5년으로 발행 후 5년이 지나면 정부에 대해 상환청구권이 생겨 현금화할 수 있다. 국채법에 따르면 상환청구권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국가에 귀속된다. 다시 말해 채권 발행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반드시 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뜻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매년 10조원 안팎의 국민주택채권이 발행된다”며 “대부분 채권매입 당시 할인(만기 전 매도)받거나 소멸기한 전에 상환을 받지만 청구권이 기한을 넘기는 바람에 돈을 날리는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고 전했다. ◇2004년 3월말 이전 매입자는 반드시 청구권 시효 확인해야=정부는 2004년 4월부터 국민주택채권 실물발행을 없애고 채권 등록제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2004년 3월부터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사람은 소멸 시효전에 자동으로 해당 계좌에서 상환청구권이 행사돼 채권 포기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문제는 실물로 발행됐던 2004년 3월말 이전에 채권을 구매한 사람들이다. 따라서 채권 매입 당시 할인을 통해 현금화하지 않았거나 아직까지 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람은 소멸 시효가 지났는지를 확인해봐야 한다. 채권 발행일로부터 5년이 안됐으면 증권사에서 잔존 만기에 따라 적정 할인율을 적용해 현금화하면 되고 5년이 지났으면 빨리 채권을 구입해 은행에 매도, 즉 상환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5년 만기가 지나면 이자도 붙지 않는다. 입력시간 : 2008/01/2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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