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한보배후 의혹 “일단은 조사”/검찰 현철씨 뭘 조사하나

◎“당진공장 정말 갔나” “저서는 왜 있었나”/시간 끌어가면서 정치적 해결 가능성도18일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인 현철씨가 대리인을 통해 국민회의 의원등 6명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함에 따라 현철씨에 대한 검찰의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최병국 대검 중앙수사부장은 최근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 조사에 대해 『명예훼손에 대한 조사와 (김씨에게 쏠리는) 의혹에 관한 조사는 동일체의 양면과 같다』고 말했다. 형식적으로는 명예훼손 고소인에 대한 조사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세간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한 조사라는 얘기다. 그러나 검찰이 최중수부장의 말대로 김씨와 관련된 일반 여론의 의혹을 낱낱이 조사해 발표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다. 김씨와 관련된 의혹은 김영삼 대통령 출범이후 한두번이 아니었지만 그때마다 검찰이 적극적으로 조사에 나선 적은 없었을뿐 아니라 오히려 김씨로부터 명예훼손혐의로 고소당한 사람이 즉각 구속되고 이를 보도했던 언론이 법원으로부터 거액의 배상판결을 받았던 전례때문이다. 이번 조사도 항간의 압력에 밀려 마지못해 청와대와 검찰이 고소인 조사라는 절묘한 방식을 짜내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그럼에도 현철씨측이 조사에 응하겠다는 것은 더이상 공개적 조사를 회피할수 없는 여론의 부담때문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제기됐던 갖가지 풍문속에서 이번 사건을 건너뛰기에는 여론의 동향에 집권층의 부담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반증이다. 김씨가 검찰에서 조사받을 내용은 표면적으로는 국민회의의 한영애, 설훈, 이상수, 김경재, 정동영 의원과 이영일 홍보위원장이 제기한 의혹관련 부분이다. 한의원은 『현철씨가 한보철강 당진제철소에 두차례이상 다녀갔다』고 주장했고 설의원은 『홍인길 의원이 암시한 「몸체」나 김덕룡 의원이 말한 「음모설」의 배후도 현철씨이므로 대통령은 현철씨를 구속하든지 해외추방하든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에 드러난 한보측의 1만권에 달한 현철씨 저서의 대량구입 배경도 조사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중 한의원의 폭로부분은 상대적으로 처리하기가 쉬운 편. 검찰로서는 현철씨가 당진제철소에 갔었는지만 확인, 발표하면 되기 때문이다. 물론 실제 간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에는 문제가 복잡해진다. 반면 설의원 주장부분은 검찰로서도 다소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몸체」나 「음모설」의 배후 여부는 곧바로 한보사건의 핵심이다. 하지만 검찰이 홍인길 의원과 김덕룡 의원에 대한 조사를 통해 김씨가 몸체나 음모설의 배후가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히고 김씨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할 것이라는게 많은 사람들의 관측이기 때문이다. 검찰이 한보 부도이후 지금까지 김씨에 대한 조사는 필요없다고 강변하다가 돌연 고소인 조사라는 형식을 빌려 김씨를 조사하겠다고 나선 점, 그동안 검찰 조사일정이 오락가락하는 점 등을 볼때 조사결과는 벌써부터 짐작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검찰은 또 한, 설의원의 폭로가 사실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릴 경우 과연 이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할 것이냐는 부담을 안게 되지만 이 부분은 질질 시간을 끌면서 정치적으로 해결될 공산이 큰 것으로 보인다.<이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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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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