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업무상 하자로 행장 중도퇴진 경우 은행장 내부승진 없다

◎재경원,은감원통보 한보이후 선출행장 적용 미지수정부는 28일 앞으로 업무상 문제가 생겨 감독당국 등으로부터 징계나 견책을 받은 은행 임원들은 내부승진을 통해 해당 은행의 장이 되는 것을 허용치 않기로 했다. 재정경제원 고위관계자는 이날 『최근 한보사태 처리 과정에서 일부 은행장이 형사처벌받아 공석이 된 자리를 감독당국으로부터 문책당한 해당은행 임원들이 대거 승계하는 사태가 발생, 여론의 질시를 받은 것으로 안다』며 『이에따라 앞으로 부실여신 발생 등 업무상 하자로 인해 은행장이 중도퇴진한 경우 해당은행 임원들이 내부승진을 통해 은행장에 선임되는 사례를 일체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최근 은행감독원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정당국도 형사책임을 지게 된 은행장과 함께 일한 임원이 내부승진을 통해 곧장 은행장 자리를 승계하는 불합리한 인사관행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공식 제시해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행 법상 비상임이사들이 은행장을 뽑도록 돼 있지만 은행감독원의 승인절차를 통해 정부 의사가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선출된 은행장이 이같은 원칙에 위배될 경우 은감원이 승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정부가 정한 이같은 인사원칙이 한보사태이후 은행장을 새로 선출한 일부 은행에까지 소급 적용될지 여부는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다.<이형주>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